진료종합안내

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

선택진료안내 (의료법 제 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 의거)

  • - 선택진료란 환자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
  • - 선택진료를 원하는 분은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/수납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.
  • - 선택진료 대상 의사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말합니다.
  • -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변경(해지)하고자 하시는 분은 “선택진료변경(해지)신청서”를 작성해 원무과 (접수/수납처)에 제출 해 주식 바랍니다.
  • - 선택진료 대상 의사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의 추가비용 항목과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.
  • - 선택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(보건복지부령 제 174호 제5조 3항에 근거)

적용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
진찰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40%
검사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30%
입원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15%
처치/수술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50%
마취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50%

잠실 롯데타워점

강남 교보타워점

신논현역 6번출구 진출후 61m 직진 이후 왼편에 강남교보타워 건물 15층에 밝은눈안과가 있습니다.

밝은눈안과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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