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안내

2017년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.
본 병원에서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공단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개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.

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[1588-0060]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http://www.yesone.go.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제출서류

- 외래접수처 신청 : 직접수령
- 국세청에서 확인 출력 : http://www.yesone.go.kr
- 홈페이지 신청 : 우편수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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