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 수집거부
밝은눈안과병원은 고객의 이메일주소를 보호합니다.
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,
자동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와 제65조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밝은눈안과병원은 고객의 이메일주소를 보호합니다.
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,
자동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와 제65조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